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를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약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2억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