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보복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가석방 없길"(종합)

"유리한 정상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다" 판단
유족 측 "피고인에게 가석방 있어선 안 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류영주 기자

동료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뒤 형사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을 병합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며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의 '심신 미약' 주장도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도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수년 동안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해왔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뒤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씨가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해 놓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상기하며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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