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李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다"

공범 유동규에 징역 1년6개월, 남욱 등에는 징역 1년 구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원, 7억 9천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 지역위원장 겸 후보자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법대 앞에 섰다"며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2021년 대선 후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무려 8억 4700만원이라는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며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서있는 곳은 형사 법정인데 가끔 이 공간을 유세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이 공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씨의 뇌물 수수 시점에 대해 김씨 측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억 4천만원 추징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는 대선자금 수수자 중 한 명"이라면서도 그가 김씨의 범죄를 고발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를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간다. 차라리 먼저 말해 선처받는 것이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유씨에 대한 구형에는 이런 검사의 바람이 담겨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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