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기간은 5개월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농가별 할당 인원은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는 반드시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과 함께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 보장 등의 기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쉽게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통역도우미 채용과 고용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