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이사는 2020년 종편채널 심사 당시 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이사에 대해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건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