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4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등의 범행에 가담한 회사 회계팀장 박모씨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외부감사법)를 받는 공인회계사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한 전 대표, 박 팀장과 공모해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2016~2020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 수치 자료 등을 토대로 거짓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와 이를 반영한 감사보고서 공시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47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 회장에 대한 대여금 명목 140억원 유용 △이 회장 부친에게 제공한 차량 리스료 8600만원 △이 회장 아내에게 법인카드 제공해 36억원 결제 △이 회장 동생에게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명목 6억9천만원 지급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원 대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8월 대우산업개발 공사현장 이익금을 계상한 후 6억9천만원을 돌려받고, 2019년 12월 대우산업개발이 받아야 할 유상증자 대금 20억원을 대우산업개발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대여금 명목 122억원 유용, 법인 카드 및 차량 리스대금 5억원 사용 등 횡령과 배임 혐의도 포함됐다.
회계사 2명은 2016~2020 사업연도 회계감사 당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5 사업연도 회계감사 당시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회계사 1명은 2019~2020년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10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무관급 고위 경찰관에게 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