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80대 노인이 과속 운행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내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8㎞ 지점에서 시속 122㎞ 속도로 차를 몰다 B(3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를 세우지 않고 과속하다 앞서가던 C(4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5차례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준법 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며 "다만 고령에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