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전출'이라는 관행으로 지난해 7월 선양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을 고흥군 부군수로 내려보내는 등 3급 또는 4급 간부를 여수 순천 광양 등 시·군에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했다.
고흥군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가 전남도의 이같은 낙하산 부군수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이달 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보장 및 1:1 인사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군수의 부군수 임명 보장을 촉구하면서 전남도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시·군에서는 예산 등 전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단체장을 받아들이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부단체장의 짧은 임기로 인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도 역점 사업을 우선시하며, 지역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야기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군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전라남도의회, 고흥군에 송부했다.
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법 집행기관인 전남도에서는 지방자치제 28년 동안 법을 무시하며 시․군의 부단체장을 내리꽂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며 "도-시·군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한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 등 군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낙하산 부시장·부군수에 대한 반대는 광양시 등 곳곳에서 불거져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1:1 인사교류 규정도 있다"며 "부군수·부시장 인사는 비단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