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주민에게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0시 35분쯤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여. 68)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 문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간 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거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계단 난간에 내리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