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금융주거·심리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공휴일 제외) 빛가람동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저리·무이자·대환 대출 안내,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연계,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이다. 법률 상담의 경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워 방문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0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법률, 금융 지원과 주거·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시청사(본관 3층) 법률담당관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