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고갈 위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재정 안정에 초점 맞춘 18개 시나리오 제시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세 가지 변수 조합
소득대체율 언급은 빠져…공청회 후 다음달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연합뉴스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 왔던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1일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재정안정'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반면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세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도출된 18개 시나리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은 오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해 오는 2055년 고갈될 거라는 예상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제공

재정계산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계산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먼저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이다.

오는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 소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재정계산위는 여러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페지하고, 유적연금 지급률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 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부분은 관련 내용을 주장하는 위원들과 갈등을 겪다 회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보고서에서는 빠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규정하자는 제안에 반발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재겅계산위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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