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곳 관계자들로, 류경철(사장),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駐단둥 대표), 김주원까지 모두 5명이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