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집행"…60대 살인범, 실제 사형 선고에 '항소'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녀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A씨(68)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한 혐의와 범행 이후 B씨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동거녀 딸 C(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순히 이번 살인 사건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건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특수절도 소년범을 시작해 살인과 살인미수 등 최근까지 10여회에 걸쳐 총 징역형만 29년이다.

특히 이번 살인사건까지 포함해 살인(2명)과 살인미수 피해자(4명)는 6명에 달하고 8회의 벌금형까지 합하면 인생 대부분을 범죄와 함께 보냈다.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달라.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 법정을 조롱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도 찾기 어려웠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형이 유지될지 무기징역 등으로 형량이 뒤집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