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UN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정부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21조 등의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고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 온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은 연일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6년 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집회현장에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UN 특별보고관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소음,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행사 금지 통고 중단 △평화적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추모제, 문화제 등에 대해 경찰의 해산, 물리력 진압 등 위헌 위법적인 경찰의 집회 대응을 엄벌 및 금지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방해 또는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 중지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UN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공식 방문해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찾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UN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0년 UN 인권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졌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실태를 조사해 UN 인권이사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해당 국가를 방문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점을 각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