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617억원 횡령' 공모…檢,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검찰이 최대 1천억원대 횡령 사태가 빚어진 BNK경남은행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최대 1천억원대 경남은행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씨를 체포할 당시 은신처 등에 숨긴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