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19억 수수

거액 약속 받고 실제 19억 수수 혐의 적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상태로 2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애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내부 검토 후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대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하겠다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 항목 만점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돈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박 전 특검의 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지난 3일 박 전 특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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