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라이더' 부산 도로 활보…경찰 "법률 검토"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 검토

연합뉴스

부산 시내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동원해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시내에서도 여러 차례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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