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

지난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당시 누가 권총을 쐈느냐'를 두고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렸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권총을 든 사람을 피고인 이승만으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 이정학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강도살인의 법정형을 벗어나는 형이 선고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정학(52·범행 당시 30)에 대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맞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상참작 감경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7년 이상 1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 대해 감형을 받을 유리한 정상보다는 불리한 정상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총을 쏘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판단돼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 이승만(53·범행 당시 31)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다음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이승만은 "총을 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미제 사건이었던 21년 전 전북 전주에서 백선기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탈취한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라고 경찰에 제보하며 이정학의 흉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가 실마리가 돼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사건 당시 30대였던 이승만과 이정학은 50대가 돼 모습을 드러냈다.
 
1심에서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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