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이어 잇단 내부통제 실패
최근 경남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 대형 사고 잇따라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추진해 시행 시기 앞당긴다
금감원, 은행 허위 보고 대책 강화…필요시 무작위 점검

최근 내부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BNK경남은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선다.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DGB대구은행의 고객 증권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권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에도 금융회사들의 허위·늑장 보고가 이어지자 '무작위 점검'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건에 이어 최근까지 은행권 대형 비위가 계속 터지자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되는데,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발생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책무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연합뉴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리 감독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다.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50)씨는 경남은행에서 PF 관련 업무만 15년간 담당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민원을 지난 6월 30일 접수해 자체 검사에 착수하고서도 금감원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교차 점검)할 수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며 "감독당국의 관행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금융사가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받았지만, 앞으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기관의 보고에 의심이 들 경우, 세부 자료를 다시 한번 청구하거나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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