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게 접근하자 두려워 피한 여성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갖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함안군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마을 이장 B씨(여성)를 자신의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100회 정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전에 허락없이 집에 찾아가고 갑자기 끌어안는 등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두려워 자신을 지속적으로 피한 것을 두고 점점 원망하며 악감정이 쌓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 2시간 만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