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④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⑤광주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원인은? ⑥"광주시, 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강화 필요"…전문가들 한목소리 (계속) |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하는 대신 운전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광주시로부터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사실이 광주CBS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보험요율에 근거해 버스회사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내버스 회사와 관련해 여러 부당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준공영제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는 광주시는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광역시 채은지 시의원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조례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책무들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운송사업자는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인천광역시와 대조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박영민 공인노무사는 "광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체인만큼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회사가 운전원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될 돈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면 광주시가 업체가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청소 용역업체 중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업체가 임의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면서 "부당이득을 한 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나주에서는 2년 전 전남도 도민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 임원 목록에 출근을 하지 않는 이사 자녀들이 등재돼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 나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주민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이사의 자녀들을 비상근자로 등재해 놓고 임금을 지급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국토부를 통해 시민들이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다"면서 "시민들 세금이 보조금 지급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를 검토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했다.
부경대 경영학부 윤영삼 교수는 "지역마다 시내버스 업체에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인센티브가 필요한 항목에는 시행을 하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영제 속에 모범적인 경영을 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