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충남도의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으로, 24일 도에 따르면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천600만 원, 반파 1천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제도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서도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공공시설 1천113건, 사유 시설 1천14건, 농작물 침수 2천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천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가운데 89.4%에 달하는 786건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천88세대 3천194명 중 1천896세대 2천839명이 귀가를 완료했다. 미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항구적인 복구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과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