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충남, 피해 '전액' 특별 지원…중앙정부 지원 여부 별개

전액 중 절반은 '즉시 선 지급'…김태흠 지사 '도민 안정 대책' 발표
주택,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전자제품 등도 일체 지원
농가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 80~90% 지급, 시설작물 피해도 이전 수준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주시 옥룡동 주택단지. 고형석 기자

충남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충남도의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으로, 24일 도에 따르면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천600만 원, 반파 1천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제도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서도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방이 무너진 논산시,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겼다. 김정남 기자

지난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공공시설 1천113건, 사유 시설 1천14건, 농작물 침수 2천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천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가운데 89.4%에 달하는 786건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천88세대 3천194명 중 1천896세대 2천839명이 귀가를 완료했다. 미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항구적인 복구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과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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