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인 키즈풀' 두 살배기 사망…안전관리 여부 조사(종합)

아이가 빠진 키즈풀 수심 60여㎝
카페는 무인 운영 시스템 적용 업체
경찰, 사망 경위·안전 규정 조사 중

119 구급차. 연합뉴스

소형 물놀이장이 설치된 인천지역의 한 무인 키즈카페에서 두 살배기 여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사망 경위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쯤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부모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A양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양은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양은 키즈풀(가로 4.8m, 세로 3.2m)에서 놀다가 수심 67㎝의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 운영 시스템이 적용된 해당 카페에는 안전요원 등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 손님만 정해진 시간에 출입하는 곳이다.

카페 안에는 업주가 휴대전화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키즈풀 방향을 비췄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안전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카페의 운영 근거 법률과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따른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키즈풀과 같은 수영장이 포함되지 않아 물놀이 시설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리 목적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이 키즈카페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상당수 키즈카페가 기타 유원시설업이나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되기 때문이다.

수영장업으로 신고할 경우, 실내 수영장 면적이 400㎡ 이하더라도 체육 지도자 1명을 배치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숙박시설 유아수영장 등에서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지난 6일 경기 가평군 모 풀빌라 아동용 풀에서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전남 담양군의 모 숙박시설 객실에 딸린 수심 1m짜리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다섯 살 남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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