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상시 감찰·체포동의안 실명 표결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꼼수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막기 위해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하고, 협조 없이 탈당하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날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 감찰·특별 감찰 시스템 도입을 당부했다. 혁신위는 "현 윤리감탈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비판을 초래했다"며 윤리감찰단이 상시·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외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감찰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에서 기명 표결로 변경하는 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라며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밖에도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 강화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