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금 1억 노리고…지적장애인 속여 '먹튀'한 30대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B씨를 속여 76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여 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형량을 가중해 다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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