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2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음주·무면허 운전, 상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새벽 2시 4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1%로 운전을 하다가 포항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4일 밤 11시 46분쯤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을 폭행해 전치 4주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