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월 4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년 간은 약 38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에 한해 파악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는 292억 원이었는데, 대검찰청은 "지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사에 쓰인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등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이 중 47%에 달하는 136억 원이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지급분이다. 검찰총장이 매달 받는 수시지급분의 평균 액수가 4억 6800만 원인 셈이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4억 원 이상의 특활비가 배정됐다.
증빙서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억 원 이상의 돈이 집행되는데도 증빙서류가 현금수령증 한 장뿐인 경우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 시절엔 5천만 원이 지출되는 과정에서도 증빙서류는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영수증 1장뿐이었다.
하 변호사는 매달 특정인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것도 지적했다. 대검과 중앙지검의 정기지급분 특활비를 분석한 결과 매달 15명에게 최대 현금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고, 29개월 간 7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검찰청은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 지침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활비 관련 문건을 전체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특활비 집행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 수사 등 기밀을 요구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다"라며 "검찰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15명에게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매달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선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 간 38억 원의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의 전체 특활비는 2017년 178억 원, 2018년 143억 원, 2019년 116억 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사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라고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