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후보자 19년전 음주운전 유죄판결…"저의 불찰"

류영주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9년 전인 지난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6일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범죄 경력이 포함됐다. 
 
80년대 후반 사회과학서적 출판사인 '녹두'의 대표를 역임한 김 후보자는 1988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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