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가 총 564만7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 현황을 종합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공익신고가 41만8천여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연간 접수 건수는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8년 284개, 2021년 471개로 늘어났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80.4%(454만건)가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였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4.8%(26만8천건),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 4.0%(22만6천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4%(7만9천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292만9천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가 이뤄졌고 부과금액은 884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543억원, 경찰청이 1028억원, 고용노동부가 28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익신고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