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404건 이었고 400명 넘는 공직자들이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이 접수됐는데,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 등의 수수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탁이 369건, 외부 강의 등에서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례가 68건이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재 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처분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이 100명이었다. 27명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16년 법 시행 이후 2018년(4386건)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 2021년 138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다시 늘었다.
권익위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 기관 직원에게서 80만 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받았다.
또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본인 조카가 채용되도록 부정 청탁한 고등학교 행정실장도 적발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