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고양이에게 생선을'…종목추천 애널리스트 부당 주식거래

'베스트 애널리스트' 기업탐방 보고서 공표 전 차명계좌로 주식 매수
가격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 5.2억원 챙겨
금감원 "자본시장 신뢰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

연합뉴스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공표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올린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A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자신의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을 샀다가 보고서를 공표한 뒤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 유형의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B사의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형, C사의 리서치센터장은 그해 12월 징역 1년6개월형이 각각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보고서 심의 및 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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