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북대병원 교수 A씨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내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이후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향후 검찰 수사결과를 참고해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부서회식 당시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대답을 해서 그랬다"고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대로부터 병원 진료가 금지되는 겸직 해제와 정직 1개월, 병원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A씨가 다시 병원에 돌아오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