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비위행위 잇따라…"시장 재판중 공직기강 해이"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솔선수범해야 할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되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랴부랴 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창원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 A씨를 지난 19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창원시에 통보했고, 감사관이 이를 검토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A씨는 차명 대출 등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전 개인적인 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가 직위해제됐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또, 이달 15일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C씨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 3월 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시 소속 간부 공무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에 나 하종목 제1부시장은 음주운전과 성희롱,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설명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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