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최근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119신고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119 장난 전화에 강력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12분 익산시 오산면에서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후 소방 당국은 곧바로 익산소방서의 지휘차 등 총 1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하지만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 바 불이 난곳은 없었고, 거짓으로 한 119 신고로 확인됐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거짓 신고자를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119신고 녹취파일과 출동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익산소방서에 보내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5월 한 달 동안 완주 상관면에서 130여건의 119신고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신고자는 바로 완주경찰서 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허위신고와 폭언과 욕설을 하는 악성 신고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 원부터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된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긴급신고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거짓 출동 신고자나 상시 폭언과 욕설자는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