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피해 보상금 '딜레마'…국회 결의안 발의

권은희 의원 "제천 참사 보상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민사소송 패소한 유가족 돕기 위해 국회가 나서
충북도, 소송 승소로 도리어 소송비용 청구까지
"위로금 지급 가능한 지 법률 등 검토 중"

황진환 기자

충청북도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위로금 지급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작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의 되는 등 계속되고 있는 지급 요구를 아예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14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유가족들을 위해 국회가 나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충청북도의 귀책사유가 확인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과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이행,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권 의원은 "유가족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결의가 행정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오랜 보상금 논란을 끝낼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2017년 12월 21일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다됐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재난 수습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도리어 소송 결과에 따라 도는 보상금은 고사하고 유가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 8천만 원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도는 보상금은 아니더라도 애초 논의됐던 위로금 지급은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지난달 제천 순방 때 "법적 소송 과정을 거쳐 도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애초 논의됐던 위로금 지급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