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화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군납 농가들이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54조는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가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연내 준공 예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화천군 뿐 아니라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일반 가공식품의 수의계약과 납품을 담당하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품목 전량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