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편도 출산휴가 10일 의무화…신청 안해도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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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출산과 동시에 남편에게도 자동으로 출산휴가 10일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저출생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3종세트'를 추진하고, 서울시는 6월부터, 시 산하 26개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가 도입되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간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배우자 출산에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10일을 모두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자, 서울시는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자체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하도록 했다.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독려'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와 산하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생활 균형 3종세트'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입을 원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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