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상시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 창녕군 제공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창녕경찰서는 성낙인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 군수는 지난해 하반기쯤 당시 경남도의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모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군수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득표율 24.21%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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