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보 세우고'…창녕군수 선거 매수 관련자 4명 징역형

대부분 실형, 1명만 집행유예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부영 후보를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고자 금품을 동원해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4명 중 돈을 제공하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돈을 받고 가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징역 2년과 추징금 4300만 원, C씨는 선거에 개입하고 돈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400만 원, D씨는 선거 개입 대가로 돈을 받아 징역 1년과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명령받았다.

이들 4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연결시키는 대가 등으로 1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거나 민주당 후보로 허위 출마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후 후보 표를 분산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창녕군수로 당선된 김부영 후보도 지난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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