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한층 수월하게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와 RBC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등의 러시아군 입대를 장려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도입된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명령을 개정한 것이다.
새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에 1년간 복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나 자녀, 부모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새 대통령령은 2022년 대통령령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고, 의무적 전투 참여 조항도 없앴다.
특히 이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6개월 이상 전투 행위에 참여하거나,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모두 삭제됐다.
전장에 파견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러시아 군부대에서 복무하더라도 국적 취득 신청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조건을 더 완화해 보다 많은 외국인을 러시아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 기간 러시아군 사상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병력을 소모한 데다,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러시아는 군인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 러시아 의회는 계약제 군인의 복무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8월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전체 병력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보다 최근인 지난 3월엔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복무하는 러시아 국가근위대(내무군) 군인의 복무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령에도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16일 지난해 2월 개전 후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2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병력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기간 중 사망자 1만5500~1만7500명, 부상자 10만9천~11만3500명을 포함해 12만4500~13만1천명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지난 4월 유출된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에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