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진행중인 검찰이 재판부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사건을 진행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쌍방울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과 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 중 대북송금 의혹으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31차 쌍방울 뇌물 공판에서도 검찰은 국정원 내부 문건 확인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0만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뒤 북한에서 '왜 소식이 없냐'며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했나"라고 묻자, 안 회장은 "그 내용 자체를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도, 피고인(이 전 부지사)도 국정원 정보를 확인하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결국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말했고, 안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부지사 등이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현금 지원을 약속한 적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관상용이어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김 실장의 요청을 받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