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도권 전세 사기 '바지 집주인' 영장 검토…명의 350채

명의 빌려준 집주인 2~3명 더…대부업자 등 통해 섭외돼
경찰, 범죄 집단죄 적용과 수익금 추징 보전 신청 검토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현재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일당 20명과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한 상태다.

A씨와 일당은 구리 오피스텔 11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이었다.

이 가운데 A씨의 명의로만 서울 강서구에 175채, 금천구와 구로구에 50여 채, 인천 남동구에 34채 등 5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를 보유한 B씨를 바지 집주인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규모는 800여억 원에 달한다.

명의 빌려준 집주인 2~3명 더…대부업자 등 통해 섭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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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외에도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은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대부업자 등을 통해 섭외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A씨 일당은 직접 부동산 회사를 차린 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은 신축 매물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B씨를 포섭해 명의를 빌려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일당은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범죄 집단죄 적용과 수익금 추징 보전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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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일당이 입주자 모집과 명의대여자 관리, 자금관리 등 역할 분담과 수익 분배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것으로 보고 범죄 집단죄 적용과 수익금 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 일당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 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 등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아 뒷돈을 챙긴 공인중개사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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