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무료서비스 유료로 전환?…'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박 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제재가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 자리서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으며 그 결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00개 전자상거래 앱 가운데 97곳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나고 소비자 경험 비율도 연구용역 결과 높게 나왔다. 소비자들은 다크패턴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과 상품 구매와 무관한 멤버십 가입, 원치 않는 서비스 계속 이용 등의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으로 13개를 특정하고 이를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다크패턴 행위로는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숨은 갱신'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도 대상이다.

또한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포함됐다.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 행위'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됐다.

이 같은 다크패턴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도 추진된다.

당정은 문제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입법에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다.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고 하반기에는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문제되는 행위들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 역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다크패턴의 주요 행위 유형에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며, 독일 역시 민법, 가격표시법 등을 통해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을 규율하고 있다.

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통해 내년부터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의 행위유형을 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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