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대책 입법 합의…"27일 본회의서 처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 윤창원 기자

여야가 21일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5개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자금 마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의장은 "모든 대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구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은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야당도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여당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매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집행되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했다.

김민석 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제시한 우선매수권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오면 함께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신 의장도 "여당이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 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며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있지만 여야가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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