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

수험생 1인당 국가배상액 500만원 증액
1심 200만원…총 700만원 배상해야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을 2분 빨리 울려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다만 1심과 같이 방송 담당 교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보다 증액됐다.

재판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들이 긴장하고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며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종료종이 일찍 울리게 한 교사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시험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2분 정도 일찍 울리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추가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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