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法 "구청이 5억원 배상"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원고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기구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추와 신경을 다쳐 사지 일부가 마비됐고 감각 이상 증세까지 생겼다.

이에 A씨는 "이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에 8억9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대구 북구는 "A씨에게 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A씨가 제소하지 않기로 면책 합의를 했다. 또 당시 이용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를 부착했고 운동기구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기구는 추락사고 발생이 쉽게 예상되고 머리부터 먼저 바닥에 떨어지게 되므로 두부나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주의사항이나 추락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는 사고나 부상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방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북구가 아닌 보험회사와 지급 보험금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확인서를 작성했고, 돈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에 해당한다. A씨가 추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 북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지급 받은 보험금 백만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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