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재차 식당 등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주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시내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35만 원 상당의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일 오후 7시쯤에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분수대 인근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로 인근 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술에 취해 식당 다른 손님들과 주먹질하며 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을 저질러 전과 70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난 지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설득과 목격자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아울러 범죄 이력 조사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주취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