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른바 '자통' 관계자들이 17일 재판에서 재차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며 창원에서의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결정하자, 변호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앞서 황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모아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관할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이달 10일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 관할에 따라 창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피고인들의 구금장소를 현재지로 보면 형사소송법의 토지 관할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며 "수사기관의 편의에 맞춰 어디서나 기소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적법한 관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 중 3명은 계속해서 창원지검과 창원지법이 관할해 왔고, 1명만 중앙지법에서 관할했었다"라며 창원에서의 재판 진행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관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휴정하고서 논의한 끝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공동 피고인으로 네 명이 기소돼 있어서 분리 재판도 부적절하고, 관할을 이전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라며 "피고인 세 명에 대해선 창원지검 검사가 창원지법에 의해서 오랜 기간 수사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창원지법에서 처리했다"라며 "이것은 당연히 변론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고법에서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들이 날 선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의견서에 '관할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선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법정 투쟁 전략이다'라고 기재했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인데, 법정 투쟁 전략이라는 검찰 주장은 애초 변호인의 모든 활동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 절차 때부터 왜 계속 변호인을 비난하는가"라며 "근거도 없이 무슨 지연전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