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일명 '배드파더' 86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가운데 6명은 명단이 공개되고, 41명은 출국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6명은 명단 공개된다. 출국 금지는 41명, 나머지 39명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계속 늘고 있다. 그해 하반기 27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51명, 지난해 하반기엔 23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 올들어서도 2월에 97명, 4월 86명 등이 결정됐다.
제재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지난해 5월 이후 15명, 일부 지급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 소득과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