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 감사청구를 조사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 제출 배경을 둘러싸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는 작년 하반기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를 했다. 청구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었고, 5개의 감사청구 항목 가운데 2개는 인용하고, 나머지 3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감사원 행안국은 '대통령실·관저 이전의 의사결정의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행안 1과 A 과장이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A 과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실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과장은 '(대통령실 감사를) 손을 봐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 놔야 한다'는 취지로 유 사무총장에게 감사 연장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더 이상 건들지 말라'며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감사 연장 승인 여부 결정권은 감사원 사무차장에게 있다고 한다. 연장 승인권이 사무차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중단 압력'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유병호 사무총장의 중단 압력으로 대통령실 감사가 중단됐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국감감사 청구 사건은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상이 소요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감사원법 14조).
감사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행안 1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A 과장이 감사 연장을 요청한 배경으로 관측된다. 만약 대통령실의 감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사무총장이 감사 연장을 불승인한 것이라면 이는 감사원 직무 농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감사와 관련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일이 아니다. 더욱이 감사 업무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사가 큰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중단 압력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는 진상규명에 나서길 바란다.